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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6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3:30경 광주 북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25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목 요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결합하여 발생하였고, 엄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8일 전에 발생한 기왕증이 더 주된 원인이고 이로 인해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마지막으로 촉발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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