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3325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