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362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