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원고의 주요 주주는 국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합계 9.48%)인데, 위 지방자치단체에는 서울특별시(3.99%), 경기도(1.22%), 인천광역시(0.70%), 부산광역시(0.66%), 경상남도(0.59%), 대구광역시(0.42%), 전라남도(0.40%), 대전광역시(0.38%), 광주광역시(0.33%), 경상북도(0.31%), 충청북도(0.26%), 충청남도(0.18%), 강원도(0.04%)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영암군수는 구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2012. 5. 10.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곡성군수는 구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2012. 3. 13.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합하여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위 각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 영암군수는 2013. 9. 10., 피고 곡성군수는 2013. 9. 6. 각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