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8883
제3자이의
주문
1. 가.
피고 B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가소1492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가.
피고 B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가소1492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