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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2세) 와 교제 중인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4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D 아파트 동 호에서, 지인을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그리고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 6, 7, 8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발의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C), 수사보고 (2) 피의 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6월,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특별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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