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G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레미콘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5-5에 있는 우영중기 주식회사(이하 ‘우영중기’라 한다)와 사이에 경영위수탁관리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서 이 사건 레미콘 차량들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하남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소속되어 운송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5. 12. 28. 피고로부터 부적격통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위하여 작성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제3조 제1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일을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 한다.
제28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 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이 하 생략) 제31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④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이 지침에 의한 생활대 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