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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7 2012고정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수퍼캡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18: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정 4거리 쪽에서 한밭대로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직진 중 진행방향 우측 편도 1차로의 대화동 쪽으로 우회전 하였는데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 여)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충격하며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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