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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09 2016가단9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8,406,604원 및 그 중 84,492,576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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