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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12 2016가단421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2,3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5.부터 2005. 3.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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