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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4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직장 전화번호(G)로 피고인에 대한 연락을 시도해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 운전으로 2009. 8. 14. 벌금 100만 원, 2010. 8. 9. 벌금 100만 원, 2012. 2.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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