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33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2019. 6. 1. 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9. 5. 31.까지만 연 15%를 적용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