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11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1. 10.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1. 10. 2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