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경 중국 절강성 주지시 의복무역 유한회사 사무실 내에서 중국 현지 중개회사인 YIFU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남성 양말을 제조하여 캐나다에 있는 Dot nine 회사에 보내주면, 그 대금은 선적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F의 누적 채무가 25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말을 공급받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660$(한화 12,529,836원) 상당을, 2013. 12. 27.경 59,707.5$(한화 64,161,142원) 상당의 양말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1,367.5$(한화 76,690,97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주문서 및 확약서, e-mail, 거래내역,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적극적인 편취 범의보다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