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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22:5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중동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동 36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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