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3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3% 로 높지 않았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200m 로 짧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