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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6 2020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여주시 D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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