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정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경 피해자 B가 인터넷에 게재한 중고기계 매입광고를 보고 진 정인에게 전화하여 “ 아이스크림 기계와 제빙기 중고 제품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빙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로 계약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