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4. 11.초경 청주시 청원구 C 답 4,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동생 D에게 매도을 구두로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1.경 D는 E에게 토지매매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나. D가 작성한 토지매매위임장에는 “수임자: E, 토지: 이 사건 부동산, 단서: 위 상기 토지에 토목공사와 식품공장 인허가 모든 것이 이상 없이 처리가 되었을 때, 매도인: 피고, 실소유자 D, 매수인 원고 외 1인, 여기에 모든 책임은 E이 책임진다. 매도인: 피고 대리인 D, 이 토지에 대하여는 이상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처리한다. 매수금액을 세금이 올려서 갈 때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15. 1.경부터 2.경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뒤 2015. 3. 4.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는 2015. 3. 10.경 원고에게 "원고와 E에 대하여 피고의 동생인 D가 피고를 대리하여 E에게 토지매매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토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D가 E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취소(무효)되었다고 통지함으로 이미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경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차2163호(이후 2015가단11861호로 전환됨)로 공사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2015.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9056호로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