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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4906 (1)
퇴직금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 자로 2007. 6. 1.부터 2018. 3. 1.까지 자동차 판금도 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0 간 회합 122호로 간이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2020. 7. 2.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절차 진행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0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7,335,893 원 및 미사용 연차 수당 1,665,592원 등 합계 29,001,48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원의 퇴직금을 가불금 명목으로 임금과 별도로 지급 (2014. 6.부터 2018. 2.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가 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가불금 합계 10,250,000원은 부당 이득이 되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도 대납하였는데 이 또한 부당 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대 보험료 대납 액 합계 12,535,520원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법 리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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