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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546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118,936,32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변호사법 제116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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