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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8. 11. 17. 03:18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택시를 탄 뒤 집이 아닌 곳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꺼져라 깔미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이 폭행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폭력성향이 우려되나, 판시 범행 당시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결별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하면 언행이 거칠고 폭력적으로 변함’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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