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4길 46 인왕산현대아파트에서 경일아파트를 거쳐 홍제동 홍제원현대아파트 116동 앞까지 약 2km를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4길 43 (홍제동) 홍제원현대아파트 116동 앞을 116동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단지 내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단지 내 도로에 정차하여 차량 뒷부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의 좌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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