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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33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 로부터 돈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인출 책 등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하루에 20만 원의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8. 31. 09:00 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 여, 30세 )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짜 ‘D’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뒤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대출한도 조회 결과 연 9%에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피해자가 기존에 E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 야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 경 F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4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아침 수거한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며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같은 날 13:47 경 성명 불상자, 피고인의 순차적 지시에 따라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수거하여 소지하던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4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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