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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2가단28197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성하종합건설 주식회사, A은 연대하여 70,804,980원,

나. 피고 B, C, D은 피고...

이유

2. 적용법조

가. 피고 1,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4,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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