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단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데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 주면 화장품 대금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약속한 후 2017. 3. 17. 경 당 진시 밤 절로 149 당 진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고속버스 화물에 실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영장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