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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3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수가 5,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및 실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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