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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4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인 C는 1994. 6. 29. 05:05 경 D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북부산 과적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 중 10.1 톤, 제 5 축 중 11.1 톤을 적재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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