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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3도5077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측의 허위 진술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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