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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8 2012도1003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해자 부부는 이미 피고인 부부의 채무상황이나 회생신청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실적이 상당한 것을 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측의 허위 진술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의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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