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23 2015도7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과 양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