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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173
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향후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동종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을 아래와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다만, 원심의 이러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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