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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단744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C조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12. 20.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7. 7.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건조 선박의 블록취부 작업, 케이블 결선 및 각종 장비 설치작업, 티그 용접 및 파라미터(Parameter) 측정업무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2015. 4. 28. 기술연수원에서 교육생들에게 용접 시범을 보이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1994. 3. 1.~2005. 7. 27. : 건조 선박의 취부 및 크레인 조종업무 크레인 조정업무는 바닥에서 조종기로 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인데, 중량물 취급이나 거상작업, 정적자세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취부업무는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재료)를 용접하기 전에 정위치에 고정시키는 작업으로서 통상 진동공구(그라인더 1~3kg)를 사용하고, 거상작업, 정적자세가 있는 작업이다.

원고의 작업비중은 크레인 조종업무가 60%, 취부업무가 40% 정도이고, 그 외 자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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