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42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업
무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준(기소), 박형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W(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합653 판결
판결선고
2013. 3.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만취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위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반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 소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한편으로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공개 및 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위 파기사유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3월(2개의 폭행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의 상한에 그 1/2을 합산한다}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3월(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20여분 사이에 길을 가던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려고 한 후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큰소리를 치거나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리고, 부근을 지나가던 나이 어린 아동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하여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근
판사왕정옥
판사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