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1가단600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주택 81.6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주택 81.6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