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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4511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주택 54.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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