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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7고단660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2:45경 서산시 B 소재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으로부터 염색약 서비스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랑 자봤냐, 외박은 얼마나 자주하냐, 남자랑 자봤냐”라고 말하고, 머리의 염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서첨부)[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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