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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5:0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 북 1길 15에 있는 삼성 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에서 안 움직인다.

음주 같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 하여 F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2 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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