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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7120
지분이전등기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B는 C의 대표자(사내이사)라는 이유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는데,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여 그 보증채무도 면제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근보증계약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등 참조). B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의 형태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B는 2010. 5. 1. C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저축은행은 C에게 165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B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B의 근보증한도액이 215억 2,800만 원으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책임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C에게 최초 대출한 이후 계속적으로 추가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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