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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나3343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8. 7. 26. D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2) 원고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재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

3)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차적으로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D는 변제 자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D와 D의 공동대표이사인 C, H에게 먼저 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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