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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0450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재건축정비사업주택조합(이하 ‘E’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위 조합은 의정부시 F, G, H에 기존 주택(D)을 철거한 다음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2. 11. 19.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3. 7. 31.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E과 남북석재산업 주식회사(이하 ‘남북석재산업’이라 한다)는 2003. 6. 30.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15층, 1동 63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위 아파트 건축공사는 2006. 5. 5. 완료되었으나, 2016. 4. 4.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세대인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30. 삼영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I) 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소유자를 E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313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E에 대하여 가지는 추심금청구채권(청구금액: 32,393,39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3132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이 E을 상대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7머17239호 및 2017머17246호)을 하여, 2016. 12. 23. 그 신청취지대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7. 1. 6.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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