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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26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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