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012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7,806,472원과 이자 36,516,106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