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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153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2019. 2. 25.부터 제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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