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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7도999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C단체 D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E노조’라 한다)의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E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공동정범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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