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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8 2014가단5200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3,135,825원 및 그 중 금 42,311,293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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