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048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60,025원 및 그 중 31,101,183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60,025원 및 그 중 31,101,183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