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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22 2019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27. 04: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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