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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2. 14. 선고 4287형상174 판결
[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집1(4)형,027]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아닌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증거품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고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판결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증거품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의 설시 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거없다 하는 판결은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방재기

원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방재기 상고취의는 제1점 원판결은 제1사실(특수강도)에 대하여 심리부진의 위법을 범하였음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은 제1사실에 대한 증거이유설명에서 「제1사실은 현행범으로 지목되는데 도난계 피해전말공술기재가 없고 피고인 등이 강취한 금품의 소재가 불명함으로 증명이 무하다고 판정하였으나 하고로 도난계전말공술서의 무금품소재불명을 초래하였는지 차점에 대하여서는 증인 공소외 1 및 본건 담당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전의를 심리하면 그 이유를 용이하게 구명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 일반적 강도사건에 대한 사고방식을 적용하였음은 심리부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약술하면 증인 공소외 1의 제1심공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그놈들의 뒤로 가서 손을 들라. 들지않으면 쏜다라고 고함을 지르자 손을 드는 것을 두 놈 다 포박하며 학생에게는 파출소에 가서 돈을 받어줄 터이니 같이 가자고 한 후 갈월동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동소로부터 약 30미돌 가량 연행하였을 시 그 중 한놈이 이상한 고함을 치자 군복착용한 자 약 7,8명이 나와서 본인의 두부와 복부를 구타하여 폭행을 하는 바람에 증인이 넘어지며 포승을 놓치자 포박당한 두놈이 도망을 쳤읍니다」라고 있는데 증인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인 학생이 형사가 구타당하고 피고인 1, 2가 도망치는 찰라 그 장소에서 돈을 찾겠다고 대기할 수 없는 지경일 것이며 또 그 후도 시민증이 무한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서 도난계 피해전말공술서를 제출치 않을 것이 상리이고 강취당한 1,200환도 들어있는 「파스」가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에게로 넘어갔다. 근근히 찾았으니 그 소재 역시 보통과 달라 불명할 것이다. 도난계 피해전말공술금품의 소재불명이 본사실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판결을 차증거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가한 후 차에 대한 증거력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하고서야 비로서 증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은 논리상 당연귀결인 것으로 믿는 바이다. 제2점 원판결은 제2사실(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을 범하였음으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나 원판결은 차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1, 2의 경찰이래 원심까지의 진술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증언 제61헌병대장의 용산경찰서장으로의 피의사건이첩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 1, 2가 형사 공소외 1에게 체포당하였다가 도망한 사실, 동료가 작당하여 형사를 구타한 것, 헌병의 후원으로 피고인 등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증거 불충분이라 함은 응당 채택할 증거를 채택치 않는 데에서 오는 채증법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운한다.

심안하니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은 1심 상 피고인 1, 2와 같이 각 첩보대원이라하며 군복을 착용하고 각지를 배회하는 불량도배인 바 1. 피고인 3인은 공모하고 단기 4287년 2월 12일 오후 10시 30분경 시내 중구 동자동 43번지의 67호 부근 노상에서 동소를 통과하던 성명불상 남학생 18세를 협박하여 현금 2,400환을 강취하고 2. 우 현장을 목도한 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 1, 2를 체포하여 근처인 갈월동 경관파출소로 향하는 도중 피고인 3 및 제1심 상 피고인 등은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여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바 (1)사실은 현행범으로서 도난계 피해전말서가 없고 장물의 소재가 불명하고 (2)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무죄언도를 하였으나 피고인 1의 원심공정에서의 단기 4287년 2월12일 하오 10시 30분경 중구 동자동 43번지 67호 근처노상에서 순경에게 체포되어 압송도중 포승을 끊고 둔주하였다는 공술, 동 피고인의 제1심 공정에서의 판시시일장소에서 성명불상 남학생 18세에게 시민증을 보자하였더니 현금 2,400환(천환권 2, 백환권4)재중인 「파스」갑을 주기에 받어 상 피고인 2에게 주었는데 추후 들으니 그 학생에게 반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압송도중 암호를 하였더니 상 피고인 3, 1심 상 피고인 1, 2가 뛰어 나와 위세를 주는 틈에 포승을 끊고 숙소로 도주하였다는 공술, 피고인 2의 1심공정에서의 판시시일장소에서 상 피고인 3과 같이 상 피고인 1을 맞이하였다는 공술, 피고인 3의 1심공정에서의 판시일시장소에서 상 피고인 1을 맞이하였으나 만취되어 전후 불각이었다는 것과 판시일시장소에서 상 피고인 1의 암호를 듣고 뛰어나가서 본대에 알리고 가라고 경관에게 교섭하였다는 공술, 증인 공소외 1의 1심공정에서의 증인이 귀가도중 판시일시장소에서 군복강도가 남학생을 협박하는 현장을 보고 그 배후를 습격하여 피고인 1, 2 양명을 포승으로 포박하여 근처인 갈월동 경찰관파출소로 가던 도중 피고인의 암호로 7,8명이 뛰여나와 증인의 협부, 복부를 때리고 증인이 포승을 놓치자 피고인 등이 둔주하였다는 것과 그 때 무장경관과 헌병이 합동하며 부근일대를 수색하여 피고인 3명과 1심 상 피고인 등을 체포하였다는 공술 및 피고인 1의 손목에는 포승자리가 있고 피고인 2는 압송도중 증인에게 폭행한 자이고 피고인 3은 1심 상 피고인 등과 같이 도중에서 뛰어나와 증인에게 폭행한 자임으로 모두 기억하였다는 것과 그 학생에게 돈을 찾어줄 터이니 파출소까지 가자 하여 동행 중 증인이 폭행을 당하는 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 등의 각 공술기재에 검사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및 1심 상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포승 1장의 현존사실에 대비 고찰할 때에 서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전시와 같은 실정에 있어서 도난계, 피해전말서가 없고 장물소재가 불분명하고 기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만으로 무죄를 언도한 원심판결은 실험칙 위반 내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하겠음으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2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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