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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7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1세)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편의점에 출입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3: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으며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맨종아리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떨어뜨린 천원권 지폐를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밀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편의점 계산대 앞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데,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앞으로 천원권 지폐가 바닥에 떨어지고, 피해자가 계산대에 다가가면서 신발로 이를 밟으며, 이후 피고인이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밀며 이를 주우려고 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종아리에 닿자, 피해자가 돌아보며 옆으로 조금 비켜준 후 피고인이 떨어진 것을 주워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천원권 지폐를 주우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말로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

나. 피고인은 손을 내밀면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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